목차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불이익
원산지 표시 예외 및 규정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 발급
FTA 원산지 결정 기준
FAQ
원산지 표시 의무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내산임을 명확히 해야 하는 상품의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근간이 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불이익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표시, 허위 표시, 표시 누락 등은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상품의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 허위 표시는 「대외무역법」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6조, 제37조)
원산지 표시 예외 및 규정
모든 상품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 표시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특성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S Code 제9405호에 해당하는 조명기구는 다양한 재료로 제작될 수 있으며, 양초, 기름, 전기 등 모든 종류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2) 이처럼 품목별로 고유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 품목의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수출 기업의 관세 및 원산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OTR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출처 1)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보다 수월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고 FTA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정책 개발, 중소기업 지원, FTA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출 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PASS라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여 기업들이 원산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꿀팁: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은 국가별 FTA 협정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와의 FTA 협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중국 FTA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출처 3)
FTA 원산지 결정 기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 간의 교역 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다시 ‘세번변경기준(CTH)’, ‘부가가치기준(VA)’, ‘가공공정기준’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한-중국 FTA에서 PLA 밀폐 용기(HS CODE 3924.10)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간 4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3) 정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FTA 특혜 관세 적용의 핵심입니다.
FAQ
또한, 해당 상품의 판매가 금지되거나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상품의 생산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이나 관련 기관에 신청하게 됩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PASS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관리 및 증명서 발급 관련 지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와의 FTA 협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