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장학금 휴학 시 기본 처리 원칙
휴학 전후 장학금 환수 여부
복학 후 재지급 조건
휴학 중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신청
자퇴 휴학 시 반환 절차
중복지원 발생 시 대응
국가장학금 휴학 시 기본 처리 원칙
국가장학금을 받다가 휴학하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는 등록휴학, 미등록휴학, 군휴학 등 모든 휴학 유형에 공통 적용됩니다.
핵심은 휴학 시점에 따라 환수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등록금을 미납 상태로 두면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아 환수 걱정이 없고,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에는 학교를 통해 환수 처리됩니다.
복학 후에는 국가장학금을 다시 신청해야 재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학기 휴학 예정이라도 1차 또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하며, 등록휴학으로 전환하면 복학 시 등록금 재납부 없이 진행됩니다.
휴학 전후 장학금 환수 여부
휴학 시 장학금 환수 여부는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1. 등록금 미납 상태로 휴학: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금 납부 전 휴학 추천.2.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장학금 지급이 완료되면 학교에서 환수 처리합니다.
반환금은 대학 등록금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며, 반환서약서를 작성해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가능합니다.3. 중도 휴학(학기 중간): 지급 전이면 환수 없음, 지급 후면 학교 통해 환수됩니다.
| 휴학 유형 | 환수 여부 | 주요 조건 |
|---|---|---|
| 등록금 미납 휴학 | 환수 없음 | 장학금 지급 X |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 환수 | 지급 완료 시 학교 처리 |
| 중도 휴학 (지급 전) | 환수 없음 | 지급 전 휴학 |
| 중도 휴학 (지급 후) | 환수 | 학교 통해 반환 |
반환 기한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되니 주의하세요.
반환은 대학에서 안내받은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
복학 후 재지급 조건
복학 시 국가장학금 재지급을 받으려면 복학 예정자도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입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나,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심사됩니다.
복학 후 재신청 시 정확한 소속대학과 학적(복학생으로 선택)을 입력하세요.
잘못된 입력 시 심사 지연 또는 수혜 불가합니다.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부모 명의는 불가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으로 복학생 포함됩니다.
휴학 중 복학 예정 학기로 신청하세요.
휴학 중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휴학 중 학생도 복학 예정 학기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학적 선택: 휴학 상태로 등록휴학 또는 미등록휴학 선택.
군휴학도 동일.2. 신청 기간: 1차는 2026년 3월 3일(화) 9시 ~ 3월 17일(화) 18시,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마감일 제외).
서류제출과 가구원동의는 2026년 3월 3일(화) 9시 ~ 3월 24일(화) 18시.3. 복학 후 처리: 신청한 장학금은 자동 이월되지 않으니 복학 즉시 확인.
휴학생은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이중학적자는 1개 학적 한정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 대상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신청
휴학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 시 장학금 지급 중단과 별개로 대출 상환 유예를 신청하세요.
복학 후 국가장학금 재신청과 함께 처리하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휴학 증빙 서류와 함께 진행합니다.
미신청 시 연체 발생 가능.
자퇴 휴학 시 반환 절차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 변동 시 국가장학금 반환 대상입니다.
반환금 산정은 대학 등록금 규칙 제6조 제2항 기준입니다.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 작성:1. 일부반환: 반환금액만 반환, 수혜횟수 1회 누적.2. 전액반환: 전액 반환,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 입금이며, 기한은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증액 위해 정상 수혜금 임의반환은 불가합니다.
| 반환 선택 | 반환 내용 | 수혜횟수 영향 |
|---|---|---|
| 일부반환 | 산정 반환금액만 | 1회 누적 |
| 전액반환 | 전액 | 미누적 |
중복지원 발생 시 대응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반환 대상입니다.
반환금액은 등록금 초과분이며,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
과거 학기 중복으로 국가장학금 거절 시, 심사기간 내 초과 수혜금 반환으로 중복 해소하면 재심사 가능합니다.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필수입니다.
반환 후 재심사로 국가장학금 재지급 기회 잡을 수 있습니다.
등록휴학으로 전환하면 복학 시 유리합니다.
자동 이월되지 않습니다.
납부 후 휴학 시 학교 환수 처리됩니다.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필수입니다.
휴학 증빙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