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6년 최저시급 기본 정보
최저시급 한달급여 세전 계산법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 계산
세후 실수령액 계산표
연차휴가 수당 포함 총정산 방법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조건
공제 내역 상세 설명
FAQ
2026년 최저시급 기본 정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 대비 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일급은 8시간 기준 82,560원, 월급은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이 기준은 주 40시간 근로를 기반으로 하며, 아르바이트생과 직장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월 209시간은 2026년 예상 근로율을 반영한 표준 시간입니다.
| 구분 | 금액 | 기준 |
|---|---|---|
| 시급 | 10,320원 | 시간당 |
| 일급 | 82,560원 | 8시간 |
| 월급 | 2,156,880원 | 209시간 |
이 금액은 기본 최저임금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수당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연장근로 수당이나 1개월 초과 기간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최저시급 한달급여 세전 계산법
최저시급 한달급여 세전은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최저시급을 적용받아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식은 시급 10,320원 × 총 근무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법정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주 3일 4시간 근무자라면 주 12시간으로, 월 4주 기준 48시간 × 10,320원 = 495,360원 세전이 됩니다.
포괄임금제나 월급제 근로자도 평균 시급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급제나 감시단속직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 계산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계산법은 (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무 패턴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 월 주휴수당 (4주) |
|---|---|---|---|
| 주 5일 4시간 | 20시간 | 10,320원 × 4시간 = 41,280원 | 165,120원 |
| 주 3일 4시간 | 12시간 | 15시간 미만: 0원 | 0원 |
주 5일 4시간 근무자 A씨 경우, 기본 월급 10,320원 × 80시간 = 825,600원 + 주휴수당 165,120원 = 총 세전 990,720원입니다.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대상 확인: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출근했는지 체크하세요.
세후 실수령액 계산표
세후 실수령액은 세전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공제율은 약 18~20%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55%+장기요양, 고용보험 0.9%, 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3% 소득세 + 0.3% 지방소득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봉 (세전) | 월 급여 (세전) | 예상 실수령액 (세후) |
|---|---|---|
| 약 2,588만 원 (최저임금) | 2,156,880원 | 약 1,935,250원 |
| 3,000만 원 | 2,500,000원 | 약 2,228,000원 |
| 3,600만 원 | 3,000,000원 | 약 2,645,000원 |
| 4,000만 원 | 3,333,333원 | 약 2,915,000원 |
| 5,000만 원 | 4,166,666원 | 약 3,572,000원 |
최저임금 월 세전 2,156,880원 기준 실수령 약 1,935,250원입니다.
수습 기간(1년 이상 계약 시 최대 3개월)에는 10% 감액 가능하지만,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적용 불가합니다.
프리랜서로 분류 시 3.3% 세금 공제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봉 계산기에서 입력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연차휴가 수당 포함 총정산 방법
연차휴가 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 수당 포함 총정산은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일수를 정하고,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 후 1개월 개근마다 1일 연차 발생, 1년 이상은 15일+근속 1년당 1일 추가입니다.
계산법: 연차일수 × 일급 82,560원.
예를 들어 1년 근속 미사용 15일이라면 15 × 82,560원 = 1,238,400원 추가 지급.
총정산 시 퇴직 전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분만 수당 지급입니다.
주휴일은 연차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강제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니 권리 주장하세요.
총정산 단계: 1. 근속기간 확인 후 연차일수 산정.
2. 통상임금(기본급+상여금 등)으로 일급 계산.
3. 미사용 연차 × 일급 합산.
4. 퇴직금과 함께 세후 지급.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 발생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조건
최저임금은 1명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기간제, 주 40시간 미만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제외: 가족사업장 고용주 직계 가족, 18세 미만 학생(단순 보조), 공무원 등.
포함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임금, 상여금,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
제외: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1개월 초과 상여금, 결혼축의금 등 비정기 금품.
매월 3만원 상여금처럼 정기적이면 포함합니다.
공제 내역 상세 설명
세후 계산 시 공제 항목: 1. 국민연금 4.5%.
2. 건강보험 3.55% + 장기요양보험.
3. 고용보험 0.9%.
4. 소득세(간이세액표, 부양가족 수 따라 변동).
총 18~20%.
퇴직 시 퇴직소득세 별도 계산.
| 공제 항목 | 비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근로자 부담 |
| 건강보험+장기요양 | 약 3.55% | 지역별 변동 |
| 고용보험 | 0.9% | – |
| 소득세+지방세 | 3.3% (예시) | 간이세액표 기준 |
수습 적용 시 최저임금 10% 감액 가능하지만 조건 엄격.
계산기 이용 시 월급 입력으로 정확한 4대보험액 확인하세요.
예: 월 80시간 × 10,320원 = 825,600원 세전, 공제 후 약 18~20% 차감으로 660,000~677,000원 정도.
1년 근속 15일 미사용 시 1,238,400원 추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
실제 근무시간 따라 조정하세요.
1년 미만이나 단순노무직은 불가.
최신 계산기 사용 권장.
1년 이상 시 15일 기본.
미사용 시 수당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