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절차
재취득 자격 및 조건
면허 재취득을 위한 교육
면허 재취득 시 유의사항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절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절차는 일반적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면허 취소 사유와 그에 따른 결격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격 기간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르며, 이 기간이 지나야만 재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운전면허 관련 정보와 함께 결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면허 시험 응시,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교통안전교육 신청 등 다양한 민원 업무를 이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취득 자격 및 조건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은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위반 횟수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결격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모든 면허 취소자는 재취득 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교육 이수증 없이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면허 재취득을 위한 교육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의 종류는 취소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시험운전자)를 위한 교육으로, 일반 면허 재취득과는 다른 성격의 교육입니다.
일반적인 면허 재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면허 재취득 대상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후에는 예약 확인 및 결제 현황을 조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 예약 확인/취소 및 이수증 출력 관련 서비스 또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면허시험,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교통안전교육 신청 등 운전면허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민원대기 현황, 시험장 찾기, 운전면허 발급 안내, 운전면허 시험 안내, PC학과 문제은행, 교통안전교육 예약 등이 있습니다.
면허 재취득 시 유의사항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결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만 재취득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결격 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필요한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하므로, 학과 시험, 기능 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 재취득 시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 내에 마련된 PC학과 문제은행을 활용하여 시험 유형을 익히거나, 관련 교육 자료를 충분히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면허 제도는 보건의료행위 등 특정 분야에 매우 까다롭게 적용되며, 면허 없이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역시 취소된 후에는 운전이 불가하며,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 만료 후 재취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