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약통장 전환 시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전환 대상 통장과 조건
청약통장 전환 시 인정되는 기간과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팁
전환 시 유의사항
FAQ
청약통장 전환 시기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환 신청이 시작되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전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전환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청약통장 전환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본인이 가입한 청약통장 발급 은행에 직접 방문하세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차후에는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에서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방문 시 은행 직원에게 기존 통장과 신분증을 보여주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 전환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 사망자 계좌, 청약 당첨 계좌, 청약 신청 후 당첨 미발표 계좌는 전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 사전 확인하세요.
전환 대상 통장과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한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입니다.
이 통장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도입 전에 가입된 제품들로, 전환 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전환 후에는 국민주택 1순위 조건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체나 선납 이력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시 인정되는 기간과 금액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은 통장에 따라 다르게 인정됩니다.
아래 표로 자세히 확인하세요.
| 통장 유형 | 민영주택 청약 | 국민주택 청약 |
|---|---|---|
| 청약예금/청약부금 | 전환 전 가입기간 및 납입 인정금액 모두 인정 (예: 지역별 예치금 300만원, 가입기간 10년(240개월) 인정) |
전환 이후 납입횟수와 입금건부터 인정 (예: 전환 후 납입횟수 0회, 인정금액 0원) |
| 청약저축 | 가입기간 0개월부터 적용, 잔액은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 (전환 전 선납/연체는 반영 안 됨) |
전환 전 납입인정횟수 및 인정금액 모두 인정 (예: 납입인정횟수 240회, 인정금액 2,400만원 (1회당 최대 10만원)) |
이 표처럼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서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에 기존 실적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국민주택은 전환 후부터 새로 쌓아야 합니다.
반대로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에 강점이 있습니다.
전환 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받아 민영주택 청약 시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팁
청약통장 전환 시 가장 큰 혜택은 금리와 소득공제입니다.
현행 청약통장 금리 2.0%에서 최대 3.1%까지 오르고,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으니, 월 25만원 납입으로 최대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최대화와 금리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전환 후 3가지 요건(가입 요건 충족 등)을 맞추면 소득공제도 계속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10년 이상 가졌는데 민영주택 청약이 안 됐다면 전환으로 바로 해결됩니다.
전환 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1순위 자격을 노릴 수 있어요.
또 다른 팁은 전환 전 잔액을 확인하는 겁니다.
청약저축 잔액은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인정되니, 부족하면 보충 입금 후 전환하세요.
은행 방문 전에 앱으로 잔고와 납입 횟수를 미리 체크하면 시간을 절약합니다.
전환 시 유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유리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청약예금/부금에서 국민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한다면 전환 후 실적이 초기화되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 청약만 노린다면 가입기간이 리셋되는 점을 고려하세요.
압류나 당첨 계좌는 전환 불가하니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전환 후에도 기존 연체 이력이 일부 통장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깨끗한 상태로 전환하세요.
전환 기간이 2025년 9월 30일까지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리한 경우: 국민주택만 노리는 청약예금/부금 소지자.
1년 한시적 운영입니다.
인터넷/모바일도 곧 지원 예정입니다.
압류/당첨 계좌는 불가.
전환 후 3가지 요건 충족 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은 예치금으로 인정되지만 가입기간은 전환 후부터입니다.
월 납입인정액도 25만원으로 확대.
청약저축: 국민 전 실적 인정, 민영 전환 후 기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