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기준, 결정 통지 및 의견 제출, 처분 불복 절차 핵심정리

목차

운전면허취소란?
운전면허취소 기준
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 및 의견 제출
운전면허취소 처분 불복 절차
운전면허취소 시 재취득 절차
FAQ

운전면허취소란?

운전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내려지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기준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 뺑소니(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사고 후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
  • 난폭운전: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여러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어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법에서 정한 난폭운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연속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 차량 이용 범죄: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무단횡단 등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망 사고를 유발한 경우.
  • 기타 중대 위반: 운전 중 인명 피해를 야기한 사고 후 미조치, 차량 담보 사기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 사항.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 및 취소 기간 연장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꿀팁: 운전면허 관련 법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 및 의견 제출

행정청은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취소될 예정인 면허의 종류, 취소 사유,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10일에서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 기한이 주어지며, 이 기간 안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 불복 절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6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제기: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일부 지자체나 경찰서의 경우, 자체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각 절차별로 정해진 기간과 요구 서류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시 재취득 절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결격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이 지나야만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결격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3회 이상, 뺑소니 등 중대 위반: 5년
  • 기타 위반: 1년 또는 2년

결격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교통안전교육 이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 특별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등)
  2. 신체검사 및 시력검사: 운전면허 발급 기준에 부합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응시: 합격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결격 기간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운전면허 취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운전면허 취소 기간(결격 기간)은 위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년, 2년, 3년, 5년 등으로 구분되며, 음주운전 3회 이상, 뺑소니, 인명 피해 사고 후 미조치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 5년까지 결격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격 기간이 만료된 후, 신규 운전면허 취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취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적으로 단축이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별도의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해진 결격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명시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거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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