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순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복잡해 보이는 과정도 차근차근 따라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 홈택스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등)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 유형 선택: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 방식(모두채움 또는 정기신고)을 선택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 입력: 연말정산 정보,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입력하고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 신고서 제출 및 납부/환급 확인: 입력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합니다.
신고 전 꼼꼼하게 챙겨야 할 준비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고 시작 전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신고 과정에서 중단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신고 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안내문에는 본인의 신고 유형(A~H형 등)과 주요 신고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 신고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본인 인증 수단: 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등)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자료: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소득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등
-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급명세서 등
- 기타 소득자: 관련 증빙 서류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 이자·배당 소득자: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자·배당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증빙 자료:
-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부양가족 관련 공제: 장애인증명서, 보장구 구입 영수증 등
- 보험료 공제: 보험료 납입 증명서
- 의료비 공제: 의료비 납입 확인서, 영수증
- 교육비 공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영수증
- 기부금 공제: 기부금 영수증
-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 주택 관련 공제: 주택자금 관련 증빙 서류 (이자상환증명서, 월세액 세액공제 증빙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 사본 등)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공동·금융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경로로 들어오면 신고 화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2. 신고 유형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진입하면 본인의 소득 유형과 신고 편의에 따라 신고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크게 모두채움 신고와 정기 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두채움 신고 vs 정기신고
| 구분 | 대상 | 특징 |
|---|---|---|
| 모두채움 신고 |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금·보험·기타 소득이 일부 있는 경우 등 국세청에서 미리 채워준 자료로 신고가 가능한 납세자 | 신고서 초안이 미리 작성되어 있어 입력 부담이 적고, 신고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 정기 신고 |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등 사업 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 아닌 납세자 | 모든 소득과 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하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3. 소득·공제 항목 입력
선택한 신고 유형에 따라 화면의 안내에 따라 소득 및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의 경우, 미리 채워진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보완하면 됩니다.
정기 신고의 경우, 각 소득 종류별로 소득 금액을 직접 입력하고,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들을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입력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입력 꿀팁:
신고 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연말정산 때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등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세액 확인 및 최종 제출
모든 소득과 공제 항목 입력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계산된 세액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서를 최종 제출하면 접수증이 발급되며, 이 접수증은 추후 신고 내역 조회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납부 방법 및 분납 신청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전자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결제(카드로택스), 계좌이체,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마감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동일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절차: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 완료한 후에는,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위택스에서 바로 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세금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므로, 반드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및 환급금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신고 내용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세금 환급 대상인 경우 진행 상황을 조회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역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
- 환급 진행 상태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환급] → [환급금 조회]
환급 결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신고일로부터 2~3개월 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FAQ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이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