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5단계 전체 흐름
종합소득세금액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과세표준부터 납부세액까지 5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장 핵심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입니다.
이 단계를 알면 홈택스 계산기 없이도 대략적인 세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기준소득금액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을 도출합니다.
3.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등)를 뺀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4.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으면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5단계는 홈택스 모의계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직접 입력하며 익히세요.
신고 전 모의계산으로 예상 세금을 확인하면 실수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총급여에서 차감되지만, 세액공제 항목(연금보험료 등)은 나중에 세금에서 뺍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확인하세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나 단순경비율을 통해 소득을 줄입니다.
공제 항목을 누락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근로소득 계산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끝나지만, 부업이나 2인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구간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초과분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초과분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초과분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초과분 2% |
공제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이면 1,200만원 + (6,000만 – 4,500만) × 5% = 1,350만원 공제입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을 구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신고 시 정산됩니다.
연금소득이 있으면 총연금액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350만원 이하 전액, 350~700만원 구간은 350만원 + 초과분 일부 공제입니다.
공제액 상한은 9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 필수입니다.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 계산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기준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실제 경비 증빙이 어렵다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경비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중 적은 쪽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기획재정부령 배율을 곱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입니다.
비교소득금액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배율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 7,50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 등은 소속회사 연말정산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항목 | 설명 |
|---|---|
| 총수입금액 | 전체 수입 합계 |
| 필요경비 | 실제 지출 증빙 |
| 기준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
| 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또는 단순경비율 중 적은 금액 |
원천징수 사업소득세는 지방소득세 제외하고 합산합니다.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이 증가합니다.
퇴직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이 있으면 별도 합산 후 신고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거나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분리과세 희망 시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하고 신고하기
종합소득세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하세요.
상단 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연간 총 수입금액, 지출 경비, 부양가족 수, 기타 공제(연금 등)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모의계산 후 실제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해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5월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환급 시 6월이나 7월에 지급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유형별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온라인 계산기(incometax.calculate.co.kr 등)도 있지만, 홈택스에서 직접 하며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위택스나 손택스로 환급 조회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한 직장인은 원칙상 신고 불필요하지만, 다음 경우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1. 2인 이상 근로소득 받는 경우.
2.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 합산 연말정산으로 세액 없으면 제외).
3. 원천징수의무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있는 경우.
4. 연말정산 안 한 경우.
5. 직전 수입 7,500만원 미만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소속회사 연말정산 한 경우 제외).
6.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7.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8.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분리과세 희망 시.
신고 대상이면 5월까지 홈택스에서 처리하세요.
중간예납 대상자도 별도 납부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리 준비하세요.
1억원 초과 시 1,475만원 + 초과분 2%입니다.
사전 확인으로 환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