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절차
면허 재취득을 위한 준비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FAQ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크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현재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음주라고 하지만,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당 위반 횟수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1회 위반 시에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사망 또는 부상)를 발생시켰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기만 해도 면허가 취소되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미성년자의 음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판매자가 처벌받으며, 본인도 성장기 건강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절대 금지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술’이나 ‘홈술’이 증가하면서 음주 빈도는 줄었지만, 고위험 음주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위험 음주는 심혈관질환, 암, 간질환, 정신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러한 건강 문제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절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측정 결과에 따라 즉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며, 이후 행정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면허취소 결정은 관할 경찰서장이 통지하며,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결격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결격기간은 위반의 정도, 인피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에는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재취득을 위한 준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결격기간 만료 확인: 면허 취소 처분 시 통지받은 결격기간이 모두 만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안전교육 이수: 결격기간 만료 후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보통 6시간입니다.
3. 면허 시험 응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음주’라도 개인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적당한 음주’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며,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벌금 부과, 사회봉사 명령 등 형사처벌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재취득 과정 외에도 법적인 처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FAQ
인명 피해 발생 시에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